세금·세무
증여한 후 가족간 대출 최대한도(증여세를 내지않는 범위)?
22년도에 부모님에게 4천 500정도를 받았습니다.
따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공공분양을 신청할 경우 은행 대출을 해도 모자르는 금액에 대해 부모님에게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요(차용증)
부모님에게 4500을 증여 받은 상태(신고는하지않음)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대출금액은 얼마까지 될까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한 4500과 연관되서 가족간 대출시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