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후 가족간 대출 최대한도(증여세를 내지않는 범위)?
22년도에 부모님에게 4천 500정도를 받았습니다.
따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공공분양을 신청할 경우 은행 대출을 해도 모자르는 금액에 대해 부모님에게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요(차용증)
부모님에게 4500을 증여 받은 상태(신고는하지않음)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대출금액은 얼마까지 될까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한 4500과 연관되서 가족간 대출시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대출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대출하든 적정이자를 주고 받는다면 증여세 등의 이슈가 없습니다.
약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갚을 예정이라고 해도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때도 올때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으며,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른 것레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부모님과 자금차입자인 자녀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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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차용)은 증여와 무관합니다.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이지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