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 공시지가×면적×70%건축물 : 시가표준액×70%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세율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선박 : 0.3% ※ 고급선박 5%항공기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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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대표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이 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신청/정정등에서 대표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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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마케팅을 부업처럼 하고 있는데, 사업자로 세금 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만약,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소득이 잡히나, 개인 3.3% 사업소득으로 잡히나 종합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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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신축 건축 관련 불공제 or 공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측량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며, 이는 사실관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098 , 2010.08.23[ 제 목 ]토지측량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요 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회 신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대지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40671&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만약, 부가세 불공제 토지관련 지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추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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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의 돈거래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인간 투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이익(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실 때 27.5%의 이자소득세를 떼이고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또한,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하여 약 49.5%로 대략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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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의 돈거래에 대한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1.5억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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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취득 소각관련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 입장에서는 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2. 다만,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이내에 법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의제배당 계산시 남편분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최초에 아내가 취득한 가격(5,000원)으로 계산하여 의제배당금액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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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후 사업자 계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시면 사업용통장이 아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2.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만 잘 하시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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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봉 7000만원 이상이면 세금및 정부 혜택등등 못받나요?? ㅎㅎ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총급여가 7,000만원일때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이외의 정부혜택이나 지원금 기준도 대부분 세대합산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가 많으나, 각각 요건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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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급여명세서 은행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은행에서 언급한 단어 그대로 월별 급여명세서를 회사에 요청하셔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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