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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셰퍼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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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신축 건축 관련 불공제 or 공제 인가요?

토지 관련 신축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불공제 인지 공제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토지 관련이라도 건축 관련된거면 공제가 된다고 하시는 세무사님도 있던데

저희 세무사님은 안된다고 하셔서요.

하기 3건이 신축 설계전에 추가된 건인데 불공제로 하신다고 하셔서요.

매입은 이미 작년에 했고, 이번 년 들어서 신축 진행 중입니다.

1. 신축부지 지질조사 (신축 설계 전 지질 조사)

2. 철거 공사 중 추가 공사 (작년에 철거 후 건축 전에 더 지하 땅 파기)

3. 경계복원 측량 (신축 설계 전 측량)

4. 이게 공제로 넣었다가 나중에 불공제 였다고 하면 가산세가 많이 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측량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며, 이는 사실관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098 , 2010.08.23

      [ 제 목 ]토지측량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 요 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 회 신 ]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대지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40671&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만약, 부가세 불공제 토지관련 지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추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