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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07.10

재산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 되는 것인가요??

재산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 되는 것인가요??

부동산 매매 가격 인가요??

아니면 동네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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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측정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시의 가액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인 단독주택 등은 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은 지방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