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으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불가능합니다. 업종요건을 충족하셔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할 때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동일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여부에 여를 체크하시면 됩니다.해당 주소는 본인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한테 돈을 송금하면 세금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이체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증여로 보더라도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개의명의중 사업자등록을 어느것으로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분 중 소득이 적은 자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매출 3,500만원 및 경비를 반영한다면 어머니가 소득이 질문자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네트제 중도퇴사 연말정산환급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은 사실상 노동부에 민원신고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여행 시 사온 물건 가약에 따라 내는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예상세금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E-9외국인근로자 등록번호 나오기 전에 지급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탈세와도 전혀관계 없습니다.회계상으로는 선급비용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다음달에 원천징수신고시 2달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환급 못받았습니다. 다음해 연말정산할 때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를 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퇴사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환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2.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더라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연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년간 발생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고, 해당 세금 vs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정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0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되었을 때보다 차액을 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정산과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상 경비가 명백하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구분없이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3.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에 쓸 차량(1톤 트럭) 구입비용을 아버지에게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최근 10년이내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2,400만원을 추가 증여받을 경우 총 증여재산가액은 7,400만원이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4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