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9외국인근로자 등록번호 나오기 전에 지급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등록증 나오는데 시간이 한 달 넘게 걸려서
등록증 나오기 전에 급여가 한번 지급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등록번호가 없어서 아직 취득신고를 못 한 상태라 원천세 신고를 못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취득 신고 뒤에 두달치 급여를 합쳐서 신고 한다든가 그래야 하나요?
법인 통장에서 급여가 나갈건데 추후에 신고 안 된 급여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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