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외국인근로자 등록번호 나오기 전에 지급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등록증 나오는데 시간이 한 달 넘게 걸려서
등록증 나오기 전에 급여가 한번 지급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등록번호가 없어서 아직 취득신고를 못 한 상태라 원천세 신고를 못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취득 신고 뒤에 두달치 급여를 합쳐서 신고 한다든가 그래야 하나요?
법인 통장에서 급여가 나갈건데 추후에 신고 안 된 급여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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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원천세 신고에 관한 것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와 관련된 질문이니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세금신고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뒤늦게라도 전월 급여를 신고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취득신고 이후 전월 급여와 당월 급여를 각각 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