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 시 지급액의 0.25%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2025년 상반기 정규직 직원 월급준 거 근로소득 간지명 발급을 안 해서 지금 기한 후 신고로 하였습니다.
자진납부에 납부구분과 세목을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126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법인세 신고 시에 한다는데요.
법인세 신고 시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명세표에 보시면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있으니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 사업자) 신고 시 해당 가산세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