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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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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 시 지급액의 0.25%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2025년 상반기 정규직 직원 월급준 거 근로소득 간지명 발급을 안 해서 지금 기한 후 신고로 하였습니다.

자진납부에 납부구분과 세목을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126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법인세 신고 시에 한다는데요.

법인세 신고 시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명세표에 보시면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있으니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 사업자) 신고 시 해당 가산세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