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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늦게한 경우 자진납부 시 납부구분과 세목을 뭐로 선택해야 하나요?

2025년 4~7월 정규직 직원 월급준 거 원천세 신고를 안 해서 방금 신고를 마쳤고 자진납부 중입니다.

[납부구분]

1. 확정분자납

2. 수시분자납

3. 예정신고자납

4. 원천분자납

[세목]

근로소득세(갑)

근로소득세(을)

이렇게 있는데 납부구분과 세목을 뭐로 선택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분자납, 근로소득세(갑) 으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서 작성 방법은 홈택스에서 '자진납부' 방식으로 진행하며, 납부구분은 '4. 원천분자납', 세목은 해당하는 소득세(예: '14. 근로소득세(갑)')를 선택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분 자납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갑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