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늦게한 경우 소득세는 80%, 100%, 120% 중 뭐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4~7월 직원 급여 준 거 원천세 신고 간지명 발급을 안 했습니다.
수정신고로 하니까 소득세 부분을 넣는데요.
이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80%, 100%, 120% 중 몇 퍼센트 기준으로 소득세를 입력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선택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실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지금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을 별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납부비율(100%, 80%, 12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는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에 대하여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를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세액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