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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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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늦게한 경우 소득세는 80%, 100%, 120% 중 뭐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4~7월 직원 급여 준 거 원천세 신고 간지명 발급을 안 했습니다.

수정신고로 하니까 소득세 부분을 넣는데요.

이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80%, 100%, 120% 중 몇 퍼센트 기준으로 소득세를 입력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선택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실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지금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을 별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납부비율(100%, 80%, 12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는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에 대하여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를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세액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