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에 근로소득으로 년말증산을 했는데 2백4십만원이 신고가 안되었다고 하면서 간편장부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서류가 국세청에서 나왔네요. 추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었으니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도 적고 시간도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