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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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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소득 지방세의 가산세에 대한 문의

법인이고 2025년 4~7월 정규직 직원 월급준 거 원천세 신고를 오늘해서

소득세랑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자진납부하였습니다.

질문 1) 지방세도 소득세랑 같은 계산식으로 납부하면 되나요?

(미납세액의 3%+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질문 2) 지방세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홈텍스가 아니라 위택스에 납부하는 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동일합니다. 지방세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가산세의 10%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미납·과소 납부 세액의 3%.

    미납·과소 납부 세액 × 납부 지연 일수 × 1일 0.022% (10만분의 22). 

    이때,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계산된 가산세는 최종적으로 미납 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