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2025년 4~7월 정규직 직원 월급을 줬는데
원천세 신고를 하는 줄 모르고 못하여서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눌렀는데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 라고 나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그때 다른 사람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한 게 있어서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한 거 같은데요.
이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로 해서 정규직 월급 준 거 근로소득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