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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갈기쥐194
2024년 회사 연말정산관련하여 다음신고시 차기이월환급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현재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세청쪽 자료에는 수정신고시에는 환급신청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수정신고가 아닌 정기신고분에서 전월미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신청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셔서 정확히 안내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환급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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