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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진실된떡볶이

가끔진실된떡볶이

25.04.03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액 반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월지급 2월귀속 원천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 환급액을 반영하지 않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2월지급 2월귀속분 수정신고를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요?

원칙상으로는 이월이 맞는데, 수기 신고시에 반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4.0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세액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