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귀속 3월지급에 연말정산 분납금누락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분납신청이 있어서 2월귀속 2월지급에 반영 후 연말정산금액을 신고했습니다.
4월귀속 5월지급에 반영예정이였기에
2월귀속 3월지급에 2차분을 반영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더존 신고서상에 4월귀속에는 분납분을 적용이 안되네요.
이럴경우 2월귀속 3월지급에 대한 원천이행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하는건가요?
수정신고시 분납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환급액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납부불성실만 적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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