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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매월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중도퇴사자 발생하여 원천세 환급액이 발생하였고 바로 환급 신청하지 않고 이월환급세액으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월환급세액 남아 있습니다.
12월 귀속 중도퇴사자가 또 발생하여서 환급액 발생하였는데 이 환급액만 환급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디 부표 작성하는게 너무 복잡한데..
혹시 일단 이월환급세액으로 원천세 신고 마감일에 신고 후 추후 수정 신고 통해서 환급 신청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 이후에 수정신고르를 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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