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체인데 미발행 신고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매출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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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카드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절세가 아닌 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지만, 현금을 받으면 사실상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거부할경우 국세청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거부금액의 20%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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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익금으로 부동산 구매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나 상속 신고내역이 없는 등 취득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상자산 투자 씨드머니와 투자수익과정에 대한 출처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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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수입을 합산하고 이와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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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득증빙서류 내 직인으로 증빙가능한 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본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나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신고서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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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보험설계사) 현금 사용시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해당 지출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경우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사용시에는 본인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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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는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벌어드린 소득이라면 해당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양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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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일을 한 경우도 좋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달플랫폼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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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1억5천이 넘어가면 개인vs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세율보다 훨씬 낮지만 법인사업자를 하더라도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인출을 하셔야 하며, 결국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법인설립의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어느정도 있는 성실규모사업자(업종별로 15억 / 7.5억 /5억)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고려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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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사무소 사무장업무(영업직)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회계 카테고리와는 무관하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한다면 거래처 영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렵고, 현타가 많이 오실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세무사 사무실과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를 일반 영업직원이 뺏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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