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흡족한쌍봉낙타285
흡족한쌍봉낙타285

사대보험의무가입vs프리랜서계약

회사와 얘기가잘되서 프리랜서계약을 두달체결했는데 갑자기 사대보험을 들어야된다고 또억지를 쓰는데 회사측 노무사가 사대보험 가입을 안하면 양측다 벌금을 내야된다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소린지 모르겠네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잘하면 아무문제가 없는데 왜그러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3%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무시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근로소득자와 유사하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자로 될 경우, 4대보험의 50%는 회사가 부담하며 연말정산 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