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 회사에 사대보험 요청할 수 없나요?!

빠른****
2022. 08. 06. 19:34

금번 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만, 건보료와 국민연금때문에 사대보험부담이 됩니다. 회사측에 해당 부분만 회사 소속으로 사대보험 지원을 요청할 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안된다면 건보료와 국민연금의 금액산정은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험료 지원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니다.

2022. 08. 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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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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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2022. 08. 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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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직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부담하는 것이고, 회사가 직원 부담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8. 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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