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 회사에 사대보험 요청할 수 없나요?!
금번 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만, 건보료와 국민연금때문에 사대보험부담이 됩니다. 회사측에 해당 부분만 회사 소속으로 사대보험 지원을 요청할 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안된다면 건보료와 국민연금의 금액산정은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만, 건보료와 국민연금때문에 사대보험부담이 됩니다. 회사측에 해당 부분만 회사 소속으로 사대보험 지원을 요청할 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안된다면 건보료와 국민연금의 금액산정은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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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부담하는 것이고, 회사가 직원 부담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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