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
20년도 4월에 A주택 8800만원을 주고 시골 농가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이후 20년도 6월 경기도에 B주택 5억 2천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매매 당시 조정 지역)
1년 정도 전세를 주고 21년 6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때문에 이사를 해야해서 B주택을 매도해야하는데 현재 시세가 8억정도 하네요.
만약 양도하게 되면 2주택자로 양도 소득세가 계산되는 건가요 ?
아니면 시골 농가 주택이고 1억 미만이라 비과세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억미만인 주택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포함합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세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가액 8억 기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약 8,70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