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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빠른늑대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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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와 소유권 이전 시 세금 문의

20년도 4월에 A주택 8800만원을 주고 시골 농가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이후 20년도 6월 경기도에 B주택 5억 2천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매매 당시 조정 지역)

현재는 1년 정도 전세를 주고 21년 6월경 B주택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B주택을 매매 하고 싶으나 2주택으로 비과세 해당 되지 않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1. A 주택을 똑같은 가격에 무 주택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

2. 소유권 이전 하는 과정 중 증여,매매 말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3. 소유권 이전 후 한달 이내 B주택을 매도하여도 비과세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

해당이 안된다면 최소 얼마 뒤에 팔아야 해당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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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매매나 증여 이외에는 상속 밖에는 없습니다.

      3. A주택을 팔고 바로 B주택을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