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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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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6.11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양도소득세관련 궁금해 글 올려 봅니다.

우선 1가구 2주택으로 2가구모두 1억 미만의 주택 소유로A는 8,700만원(서울) B는 7,200만원(인천)의 고시가이며 B를 매매하여 양도 소득세를 알고자 합니다.

매입가격은 5,800만원으로 (취등록세및경비 167만원) 5년1개월 보유 하였습니다.

매매가는 구입가 그대로 이나(사정상 프레이엄을 받을수 었어서 실 거래를 그대로 했음) 알기로는 고시가에 준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떻지요?

소유(취득)는 2006년 이고 양도는 2011년 할 (현제 5년1개월 소유)예정입니다.

이러면 얼마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나요?

도움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을 다시한번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구매한금액 그대로 매매하게 되었으므로 이에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가는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적용한 양도세는 약 57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