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라면 기부금 지출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2.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 가족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한다면 해당 가족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을 지출한 과거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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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10만원치를 외상으로 구입후 냉장고가 고장나서 절반이 상해서 버렸을경우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원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혹은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되지만, 매출원가가 영업비용에 해당하며 잡손실은 영업외비용에 해당합니다.매출원가 5만원 / 상품 5만원 으로 처리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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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매월말 잔액을 파악하여 차후 세금계산에 반영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계좌에 재산이 있다고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개인들의 해외금융계좌금액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국내에 신고된 소득으로 해외금융계좌에 이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금융계좌만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국내에 신고된 재산(증여나 상속, 종합소득 등)이나 소득을 과다하게 초과한 금액이 해외금융계좌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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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신고시가족의 매월말 잔액을 합계하여 신고대상여부를 판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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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로 매일 부과됩니다.2. 국세의 경우, 각 세목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5천만원(비중소는 1억원)이며,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한도는 75%입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3. 6. 7., 2014.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1.]지방세 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제목개정 2020. 12. 2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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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200만원,매출할인20만원일때 회계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판매자예금(외상매출금) 180 / 상품매출 180매출원가 xx / 상품 xx매입자상품 180 / 예금(미지급금) 18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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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착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품 결제대금 결제시,선급금 / 예금로 하시고상품이 통관되었을 경우,상품 / 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별도로 매입부가가치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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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착품에 대한 환율은 어떤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리 외화 결제를 하셨다면 결제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통관일까지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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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수입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사업소득은 기재하신 것처럼 입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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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그림을 구입하여 대표이사실에 진열시 그림구입비용처리는 어떵 회계계정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에 비치하기 위해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 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바로 당해연도에 모두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소모품으로 처리하시고 감가상각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고가의 그림은 감가상각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유형자산과는 다르게 가치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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