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여 대표이사실에 진열시 그림구입비용처리는 어떵 회계계정으로 하는가요?

그림 구매시 비용처리는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고정자산 인지

투자자산인지 궁금합니다 자산으로 등재를 한가면 감가상걱은 몇년으로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에 비치하기 위해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 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바로 당해연도에 모두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소모품으로 처리하시고 감가상각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고가의 그림은 감가상각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유형자산과는 다르게 가치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