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접대를 할 경우 영수증이 있어야 접대비 손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자가생산한 현물을 접대할 경우, 영수증이 없더라도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물접대를 받은 증빙만 수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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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3만원이하는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당 3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 없이 접대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빙이 전혀 없으면 3만원 이하이더라도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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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문의 드립니다! 대리 발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대신 발행해줄 경우, 질문자님의 매출이 증가하여 세금부담도 증가하게 되며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의대여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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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구입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계장비의 경우, 등록대상이라면 3%, 등록대상이 아니라면 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구매하시려는 기계장치가 등록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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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상품을 무상으로 수입시 회계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품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해당 상품의 시가에 대해서 자산수증이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차) 상품 100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만원 (대) 잡이익 xxx, 예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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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는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세는 15.4%(소득세 14%+지방세 1.4%)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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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계약일과 관계 없습니다.주택의 취득시점 및 양도시점으로만 판단하며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주택의 취득시점 또는 양도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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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연월이 1월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1~12.31인 것입니다.22.1~22.12까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소득이 특정 월에 발생했더라도 과세연월은 22.1로 기재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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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차량에 대해 자가운전보전금을 받으려면 본인명의차량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명의 차량 또는 부부공동명의차량인 경우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1% 지분만 받아도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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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연말정산 이자상환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초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5억이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은 재산세 납부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외사항이 없다면 재산세 납부시 적용된 공시가격과 유사하게 고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을 초과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2020.04.03[ 요 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 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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