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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업체와 협력하여 해외 공연관련 물품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업무 계약서 작성은 6월1일진행하였으며
해외공연 종료일은 6월25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7월1일로 받으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도 7월1일로 발급하게되었습니다. ( 갑 ) 회사의 요청에따라서요
결론 : 6월25일 공연종료일에 사실 발급해야했던 영세세금계산서를 7월1일로 발급된경우
가산세 및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성일자가 6월로 되어야 하나 7월에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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