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매확인서의 범위를 규정하며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중요한 것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가 유효함을 알 수 있고,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전발급이 원칙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eetax/221118253409
외화획득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34406&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