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8.24

적금을 넣으면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적금을 넣으면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은행에 지금을 한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원래 이랬었나요? 너무 헷갈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적금을 넣은 원금을 찾으신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시지 않으시고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급여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금 만기 시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예금, 적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 15.4%만큼 세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금을 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가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적금등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4% + 1.4%)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에 찾으면, 원금 + 이자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자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되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