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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
CBJ22.12.07

요즘 예금 적금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요즘 예금 적금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예금 적금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은거같은데

이자가 들어올때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는건가요?

아님 따로 세금신고를 해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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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어치269입니다.

    적금 만기 시 발생한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가 세금으로

    세금 제하고 만기 수령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얀고슴도치236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보통 세금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마치 3.3% 소득공제 후 지급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박한저빌192입니다.

    예금 적금은 이자소득에 한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 후 지금 됩니다.

    소득세는 1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1.4%)를 합해서 총 15.4%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만원이면 154,000원이 세금으로 부과되겠네요!

    요즘은 비과세 저축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