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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예금 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즘 예금 적금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은거같은데

이자가 들어올때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세금신고를 해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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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blue-check
    최현빈 경제전문가23.01.27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자가 들어올 때 15.4% 를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 사전에 원천징수가 되다 보니 세금을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세의 경우은 이자를 받으실 때 세금이 공제되고 이자를 받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시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지급받으시게 되는데, 은행이 이때 이자를 지급할 시에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님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 해지 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게 되면 해당 영수증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적금의 이자지급시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나 배당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용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도 만기일이 되면 세금을 내야하구요.

    일단 이자부분에서 자동으로 제하고 입금이 됩니다.

    별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적금에 대한 예금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만기에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선취 하고 금융기관이 대신 납부합니다. 현재 이자속세율은 원천징수시 세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14%(지방세 포함시 15.4%)입니다.

    즉 이자가 들어올 때 세금을 제하고 들어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과 저축예금의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됩니다.

    즉, 금융 기관은 계좌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세율은 벌어들인 이자 금액과 개인의 과세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가 들어올때 은행쪽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에 입금이 됩니다. 세율은 약 15%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세금을 제하고

    세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 및 배당금 등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