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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적금에서 비과세?? 그럼 나중에 만기때 세금 안내고 이자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적금을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이 적금은 비과세 상품으로 알고있는데, 무슨뜻인가요?

원래 다른 적금들은 세금을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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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0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적금은 이자에 대하여 지방세 포함하여 15.4%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비과세 상품이라면 이자소득세 없이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적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에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의 이자소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청년희망적금 드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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