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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
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23.04.14

비과세 적금형 보험상품들 궁금한게 있어요

은행 적금의 경우 적금을 넣게 되면 세금을 때고 찾을 수 있자나요.

보험상품들은 대부분 비과세라서 세금을 안 때는거 같던데,

최소 납입기간이 일반은행보다 길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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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상품을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 했을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견딜수만 있다면 은행보더 보험에서의 이자가 훨씬 좋습니다.

    단리가 아닌 유일한 복리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기준이 있는데 보험사의 저축상품들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말 비과세가 효과를 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과세란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있듯이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은행은 1년 2년 3년 이런 짧게 적금을 들고 언제해지해도 원금손실은 없지만 보험사는 10년을 납입했을때 원금수준에 도달됩니다.

    즉 10년을 납입했고 사정이 생겨 해지를 해야하는데 원금이 90%이고 이자가 10%이라 치면 10%에 대한 비과세를 받아야 결국 원금수준이 되는 겁니다.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이자가 많아야 하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10년을 납입하고도 3%의 적용이율일시 원금에 두배가 되는 시점이 약 24년걸립니다. 즉 3천만원을 넣어놓고 24년뒤에 6천만원이 되는데 이자에 대한 비과세니까 3천의 15.4%인 약 450만원의 혜택을 받자고 34년을 해지도 못하고 유지해야하는데 이게 비과세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보험상품의 경우 은행,증권상품과 달리 노후보장의 기능이 강합니다. 또한 보험의 니즈가 적기때문에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적으로 노후보장을 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우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보험의 상품은 비과세 상품들이 있으며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계약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금을 받으시면 비과세 해택을 쭉 받으실 수 있으나 중도해지하시게 된다면

    한꺼번에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의 비과세 적용상품은 생명보험사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금징수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입니다. 과거엔 은행에 3년 비과세상품도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에서 비과세과 적용되라면 5년납입하시고 10년이상 유지가 되어야만 가능하기에,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관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기간도 물론 이유일수 있지만 보험은 최소 10년이상 유지를 하셔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금리 해서 적금도 많이 알아보시지만 굳이 내가 당장 쓸 자금이 아니시면 보험에 가입하여 10년치 선납하시거나 1년씩 연납으로 저축하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혹시 10년내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시면 중도에 납입금 한도내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건강 및 노후준비를 도움주려고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