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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1

적금을 들다보면 비과세 상품이있던데 한도액은얼마죠?

은행에 적금을 들려고 하다보니 비과세 상품이 있더라구요 비과세 상품의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금융권 전체에서 통틀어 한도액이 정해지는건가요? 아님 은행마다 각각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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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정보
    •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전액 면제 하는 상품으로 비과세라는 장점으로 가입 자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를 요하며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현재 금융기관의 비과세 상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당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 노인: 만 65세 이상, 단‘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15년 : 만61세, ’16년 : 만62세, ‘17년 : 만63세, ’18년 : 만64세, ‘19년 : 만65세)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자유공자증 소지자중 보훈번호 앞자리가 21,23,51,61,81인 경우만 해당)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등급에 따라 일정금액 초과 시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모든 가입 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정확히 어떤 성격의 어떤 금융상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 없이 답변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소득의 성격을 말씀해주시거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