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에서 비과세혜택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에 적금상품을 가입한다고 보면, 과세에 대해서 일반과세,비과세혜택이 있는데 그 과세에 대한 뜻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예적금 상품 가입을 하면
이자를 받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에 따른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비과세는 이러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15.4%로 측정됩니다
즉 10만원의 이자를 받으면 그중 1만5천4백원은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계좌에 경우 이 세금을 내지 않고 100% 10만원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는 '이자소득세'가 있습니다.
적금을 들었을 때 이자가 발생하기때문에 이자수입을 얻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과세 상품은 이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과세 = 세금을 과세한다이고, 비과세 =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입니다. 즉, 적금에서의 비과세 혜택은 적금의 '이자'에 적용되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써 당연히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으면 유리하죠.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에서 과세 그니까 세금을 붙을거는 이자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자 세금은 이자 금액에서의 15.4%(이자세금이 14%이고 14%의 10%가서 지방세로 추가 적용됨)를 떼가는 건데, 비과세는 이거를 안떼고 다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이자로 100만원 받게 되면 일반과세는 원래 이자세율이 적용되어서 15만4천원 떼고 주는데, 비과세는 이거 안떼고 다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적금 일반과세는 예적금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5.4프로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비과세는 말그대로 15.4프로 세금이 안붙는 혜택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에서 비과세 혜택은 적금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적용되어 15.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금 상품을 이용하면 이러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이자 수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서민이나 농어민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을 줄이면, 적금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이자 금액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상품은 일반적으로 자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은행에 비과세 적용 여부를 상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적금에서 과세는 적금 만기 시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되며, 이는 15%의 소득세와 0.4%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반면, 비과세혜택이 있는 적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정 연령 이상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 가입 시 본인의 조건과 상품의 과세 유형을 확인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에서 비과세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 적금에서 과세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붇는데
그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혜택이란 적금 상품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면제 받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적금 상품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소득세 14% + 지방 소득세 1.4%)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과세 방식에는 일반과세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일반과세의 경우는 적금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세율은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대부분의 일반 적금 상품에 적용되고 이자 수익에서 15.4%를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적금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는 세율이 0% 이고 1인당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우대저축 (새마을금고 등)이 있는데 세율이 2025년까지 1.4%, 2026년 5.9%, 2027년 9.5%으로 적용받습니다. 예금한도는 3천만원까지로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의 경우 가능하고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들게되면 이자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금이 비과세상품이라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상품의 경우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만기 시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세금을 책정할 때, 일반과세로 할 것인지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쉽게 말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무에게나 적용되지는 않으며, 혜택이 매우 좋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금이나 예금 등의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하에서는 적금의 이자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경우가있습니다.
이자에 세금을 안붙인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소득세에서 금융소득 관련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는게 있습니다 주식에서 기업의 이익을 일부 주주에게 분배하는것을 배당이라고 하며 반면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것을 이자라고 하며 이것을 이자소득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둘다 일반 과세가 적용되여 이자나 배당이 지급시 금융기관이 15.4프로의 세금을 차감후 지급됩니다
이것을 일반과세적용이라고 하며 비과세되는 상품은 아예 세금이 적용이 되지 않는것이며 절세 상품은 15.4프로가 아닌 9.5프로나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혜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인데요. 금융상품에 발생하는 이자에도 세금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를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