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는 전기세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전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납부하는 전기사용요금에는 부가가치세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단, 전기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트나 슈퍼에서 구매하는 물건들의 가격에도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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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가 간평장부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사업자 여부는 당기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당기에 성실신고사업자이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면 되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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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부동산(상가) 매도시 양도세 세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와 입주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면 최대 15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현재 이미 14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의 최대로 적용받는 것입니다.양도가 18억, 취득가 7.6억, 보유기간 15년 이상 가정했을 때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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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5억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외계좌가 여러개일 경우, 해외계좌 잔액을 모두 합친 잔고가 매월 말일 중 어느하루라도 5억을 넘을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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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상속 or 증여 세금관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전세보증금 5억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어머니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으므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5억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현금 5억원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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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금불산입 계산하는법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1. 접대비 실제 사용액2. 접대비 한도위 두개를 정확하게 구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액이 있다면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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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인정되는 접대비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식대, 경조비 등의 구분없이 중소기업의 연간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이외의 경우에는 1,200만원+@입니다.@는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접대비 한도가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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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가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50만원은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임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5&bbsId=5070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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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광고수익 세금 및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소득+ 구글 애드센스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나중에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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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취득한 연도부터 5년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기존 법인이 2.5년(5년의 50%)를 초과해서 감가상각을 했다면 중고자산 취득에 해당하여 구입후, 2.5년~5년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처리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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