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Rama
Rama23.06.29

애드센스 광고수익 세금 및 신고

안녕하세요 직장다니면서

블로그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혹시 애드센스 광고수익 관련하여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소득+ 구글 애드센스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나중에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드포스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신 경우 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진행방식은 소득을 지급받으신 방법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거래상대방측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지급명세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거래상대방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내역을 별도 관리신 후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출액에 기재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애드센스 광고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에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는말의 의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