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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요테139
독특한코요테13920.11.20

직장을 다니는데 블로그로 수익창출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블로그로 수익이 조금씩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이중취업은 아니지만 소득세? 이런걸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야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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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드포스트의 경우

    "연간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 후 잔여금액이 지급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소득은 무조건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가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아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125,000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125,000 -75,000원)이어서 과세최저한에 걸리고, 이 때 '건별'은 횟수가 아니고 같은 소득창출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에드포스트와 같이 1년에 걸쳐 제공되고 받은 소득 전체를 합산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2. 연간 125,000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납세자가 분리과세,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5. 12. 15. 개정)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14. 12. 2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수익창출으로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간300만원까지는 합산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금액만 납부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로 인한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블로그 소득이 사업소득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블로그 소득이 기타소득일 경우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고,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20%의 원천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5%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24%를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로 인한 수익 발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일 것 입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아닌 취미생활 또는 일상공유 수준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하여 이주취업이라 하기엔 성급하고,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