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법인이 사용중이던 차량운반구를 6월에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5년 - 기존법인이 상각한 기간 = 나머지 잔여 기간을 차량운반구 내용연수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