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시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법인전환으로 인해 포괄양도양수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자가 자산을 5년 중에 2년을 감가상각 받은 경우

양수자는 내용연수를 3년으로 감가상각 해야하나요? 아니면 5년으로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감가상각을 50%미만으로 하였으므로 신규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5년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