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도 전환 한 경우 고정자산 질문드립니다.
법인에서 취득일자는 설립일자로 변경하나요? 이때 기존 남아있는 금액으로 기초가액으로 입력하고
내용연수는 ㅇ떻게 하나요? 이미 상각되어 왔는데 다시 5년 8년 적용하나요? 아니면 만약 8년중 3년이 지났다면 나머지 5년을 적용하나요? (이때 내용연수 임의로 5년짜리 선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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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설립일자를 취득일로 합니다.
남은 잔존가액에 대해서 새롭게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연수 대비 감가상각을 50%이상 진행이 되었다면 남은 기간동안 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