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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네 맞습니다. 다만,기존 개인사업자일 때 내용연수 대비 감가상각을 50%이상 진행이 되었다면 남은 기간동안 상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새롭게 5년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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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내용연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을 취득할 경우, 기준내용연수로 5년으로 하셔도 되고 기준내용연수의 50%로 하셔도 됩니다. 새롭게 5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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