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중 수정내용연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감가상각비 수정내용연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 이상 경과한 자산을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경우
내용연수를 임의로 50퍼센트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실무에서 고정자산을 매입할 때 해당 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 이상 경과했는지
증빙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무에서 이 서류들을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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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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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하신 상대방 회사의 고정자산명세서 등을 받아서 실제로 해당 자산이 몇년 되었는지 증빙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