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 포괄양도양수시 고정자산 처리
고정자산을 포괄양도양수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양도 사업장: 해당 월까지 감가상각비 처리하고 고정자산, 누계액 없애면서 나머지 금액 처분손실 분개
양수 사업장: 미상각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내용연수 5년
양도 사업장에서 처분손실 잡아도 되는지
양수 사업장에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5년 상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고정자산을 포괄양도양수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양도 사업장: 해당 월까지 감가상각비 처리하고 고정자산, 누계액 없애면서 나머지 금액 처분손실 분개
양수 사업장: 미상각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내용연수 5년
양도 사업장에서 처분손실 잡아도 되는지
양수 사업장에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5년 상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