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재산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는 종부세 및 재산세와는 무관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1. 종합부동산세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2. 재산세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ezb.co.k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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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대한 세무 신고(수입금액포함 ) 여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유급휴가 지원금 수입금액포함여부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를 합니다(소득, 국심2001부0784 , 2001.08.14).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의 경우도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수령시 보조금수익 등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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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력단련비 복리후생 인정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과정이 어찌됐든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2.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면 모두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비과세 급여와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3.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 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의 방법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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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신고없이 300만원 정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고 추가적인 사업을 안하신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2.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입금액을 사업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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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에게서 아파트 증여 받기. 총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증여재산 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42,590,000원입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즉, 1/6은 최초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6는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단, 연부연납 연 가산금은 2.9%입니다.2. 취득세증여취득세는 약 4%입니다. 시가가 7억일 경우, 약 2,8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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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전환시 궁금한점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별도 고지가 올 것입니다.2.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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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는 홈택스>조회/발급>세금계산서발급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은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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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여 소득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급여를 입력해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부담을 줄이려면 담당자에게 80%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하긴 합니다만, 연말정산까지는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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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다만,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이에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증여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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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일부 누락해서 수정을 해야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액을 누락했다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수정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당초에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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