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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딸이알바를그만두고 집에서 증권사등각종이벤트에참여하고잇는데 기타소득외엔 소득이없구 년 2천까지는
건보도 지역으로 바뀌지않는다고들엇는데요 아이도셋이나되니 무엇이든해보려고하는데 증권사에서 이벤할때 22퍼센트를빼고받는금액이있구 안빼고받는금액이잇다면 5월달에 종합신고를 할때 만약 1천5백만원이기타소득이라면 그안에 22퍼 미리낸거는 돌려받을수있는지요? 또 안때고받은돈은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대하신 기타소득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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