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전세집에 무상으로 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상거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가 되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8억 1,3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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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업, 해지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이 없다면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수익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를 폐지해도 수입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수입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자 폐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2. 사업자 폐업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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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아버지->본인->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실제 증여자와 수증자는 아버지와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다만, 본인이 소득이 있고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신 방법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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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Ver 2.91 사용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부가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2. 1년간 발생한 수익이 3천만원, 비용이 1,200만원이라면 소득은 1,800만원입니다. 해당 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단순기 과세표준을 1,8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158만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부가가치세는 1년기준 약 18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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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급이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는 6월 내로 환급이 될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7월 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내역에 오류가 없다는 가정 하에는 신고한 금액대로 전액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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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놓쳤는데 언제 다시 납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12.31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를 못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만큼 부과가 되는 것이니, 내일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하시면 계좌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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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에 고기를 포장해서 구입하면 부가세를 내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육점에서 별도의 양념없이 파는 생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가공식료품(농,축,수,임산물, 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최종소비자의 가격부담이 있으므로 기초생활필수품 성격으로 보아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101,19194,20221231)/제26조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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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의 수입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실제 입금일입니다. 세법에서능 실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때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따라서 장부에서 실제로 이자소득이 입금되지 않았음이도 불구하고 발생주의로 이자수익을 인식했다면 이를 부인하는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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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체 행사가 아닌 단과대학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의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금의 80%가 경비로 인정이 되고, 경비 차감후의 금액에 대해서 22%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수익-비용)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금이 10만원이라고 할 경우, 10만원이 80% 경비를 차감하면 기타소득금액이 2만원이 되는 것이고, 건당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세금없이 전액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2. 이와 별개로 기타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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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님, 방금 질문드린 1인 플랫폼 면세 사업자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할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을 '천천히,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늦게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1% 부과됩니다.2. 내년에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다음연도 1.1~ 2.10까지 하는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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