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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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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보료의 범위

우리가 흔히 건보료를 부담한다는 말은

일반적, 통상적 보편적으로


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된

광의의 의미의 건강보험료를말 하는 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의 12.81%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항상 부수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고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읹아기요양보험료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