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고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읹아기요양보험료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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