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연한황새186
의연한황새18623.02.24
건강보험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금액 책정 기준이 뭔가요

피부양자가 생겨도 건강보험 금액이 올라가나요 ?

그외 사대보험도 마찬가지 인지 너무 궁금해요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률로 부과되고, 요율은 근로자 3.545%, 사용자 3.545%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3.545%)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월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70,9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를 등재한다고 하여 건강보험 및 나머지 보험료가 증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 앞으로 등재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지급받는 월보수액에 3.545% 곱한 금액을 매월 건강보험료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