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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통키
부동산통키21.03.08

건강보험료가 높은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인데 연봉 대비 건강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시스템상 잘못 산출되는 경우도 있나요?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이 따로 있나요? 건보료 개인부담 기준은 소득에만 좌우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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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니 많이 나오는건지 적게 나오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되며

    종소세가 있는경우라면 추가로 납부를 하실수도 납부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6.86% 이며 이중 1/2는 사업주가 1/2는 근로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이시면 본인

    건장보험료 : 월급 * 3.43%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1.52%가 공제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금액이 아니라면 경리부나 노무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심이 옳으실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출이 적확히 이해가 안가신다면 건강보험 사이트에 가시면 개인 로그인하면 자신의 산출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차나 부동산 부분의 점수가 높으면 높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말들이 많았죠. 지역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데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점수가 높아서 건보료를 지출이 만만치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때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요.

    아무튼 건보사이트 가셔서 자신의 건보점수가 어떻게 산출 되었는지 조회해보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에요.


  •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좌우되는 게 맞습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월소득*6.86%로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 6.67%에서 상승)

    그외 직장가입자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6.86%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하네요.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기준은 체계적이긴 한데 시점이 60년대 정도되어서 ...

    보통은 재산 수준에 따라 점수로 나갑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소득(기본급) 등급에 따른 분류로 나가고 있고 해당 금액의 11.52%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별도로 나갑니다.

    "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대략 해당 월급여의 6.86%가 건강 보험료로 책정되고 회사/근로자가 반반씩 냅니다.


  • 연소득 100만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최저보험료 +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원)

    연소득 100만 초과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별(소득 재산 전월세포함)+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원)

    이상입니다